공적 사회안전망 지킴이 ‘광양시복지지원기동대’
공적 사회안전망 지킴이 ‘광양시복지지원기동대’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3:06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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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평 규 / 행정학박사
지난해는 사회복지 재정분권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던 사회복지계는 올해도 역시 적지 않은 변화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31 지방선거에 따라 지역복지문제 등 ‘복지’가 선거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도 적지 않다.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 긴급복지지원제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확대,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노인수발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자격 기준 완화, 저출산종합대책 강화 등이다.

여기서 소득상실이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를 살펴보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입법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IMF 외환위기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법인데 반해 긴급복지지원법은 개인적 삶의 위기라는 개별사례적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유사한 사례로서 외국의 경우 상당수 국가에서 긴급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일선 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주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해산수당, 장례보조금, 혹한기보조금, 위기대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반소외법에 근거한 긴급구호기금, 긴급구호위원회, 긴급구호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위기지원금, 특별지원 제도 등이 있고 미국에도 저소득세대 광열비부조제도, 긴급식품구호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민생위원회제도, 요보호노인을 위한 단기보호사업,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등을 갖추고 있다. 

2005년 정부는 약 76만5000가구의 149만5400여명의 절대빈층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차상위계층들이 약 180만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절대빈곤에 처해 있으면서도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생존이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높았었다.

따라서 긴급지원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광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을 활용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사·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이들을 발견할 경우 광양시청 사회복지과(797-2774)에 연락하면 상당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긴급지원복지담당자가 즉시 출동하여 별도의 사전조사없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입소, 사회복지기관과 연계서비스 등의 보호조치를 행하고, 금전, 현물지원 및 상담지원 등 서비스는 최대 4개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을 해 준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70만원, 의료비는 1회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지원들은 위기상황의 필요에 따라 병합처분된다. 즉 필요하면 이들 금품이나 서비스들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 등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들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야만 이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지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우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조사·심사하도록 하는 긴급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 한시법이다. 그러나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층이 5년 이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상존하므로,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를 예방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광양시장은 ‘복지 119’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광양시복지지원기동대’를 이번 기회에 설치 하였으면 한다.

또한 광양시는,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후의 공적인 사회안전망을 지켜 주기를 희망한다.
 
입력 : 2006년 0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