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조례에 박수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조례에 박수를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6:08
  • 호수 17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부감 데리고 오겠심더.’ 지난해 11월말 개봉한 영화 ‘나의 결혼원정기’는 농촌 총각이 결혼할 신부감을 찾아 먼 나라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고 겪는 시대 상황과 현실을 코믹하고도 생생하게 다뤄 잔잔한 감동과 함께 서글픔을 던졌다.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농촌 총각과 결혼한 베트남과 필리핀 등 외국인 여성이 우리지역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중 일부는 의사소통이나 문화적 차이로 정체성 혼란을 겪음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광양시의 취지다.

본지는 그런 점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이들을 배려하고 나선 광양시에 박수를 보낸다. 지방자치가 연륜을 거듭하면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려는 이같은 광양시의 행보는 빠듯한 사회복지 재정을 쪼개 만드는 것으로 발상 전환의 손길이 섬세함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태껏 빈곤층이나 장애인, 농촌총각 국제결혼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은 국가가 하는 것으로만 여겨져왔다. 이는 예산이 대규모로 들고 영역 또한 한없이 넓어서 재정이 빠듯한 자치단체가 전담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부닥쳐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고 돌보는 일은 자치단체의 몫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에 앞서 이들의 하소연을 먼저 듣고, 지원할 대상을 선정해야 했다.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인 책임의 소재나 법률의 미비를 따질 겨를도 없이 서둘러 대처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양시가 발빠르게 전국 최초로 이같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전국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다. 조례의 제정은 헌법규정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우 개개의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제정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이렇듯 광양시 처럼 ‘톡톡’ 튀는 조례가 봇물을 이루기를 바란다. 지난 5·31 지방선거 때 후보자들은 저마다 신선한 조례제정으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이번 광양시의 신선한 조례를 기화로 우리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고충에 진심으로 귀기울이는 진정한 지역 일꾼이 많이 탄생되기를 아울러 기대해 본다.
 

입력 : 2006년 0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