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전환은 건설에서 운영중심으로 효율성 강화
항만공사전환은 건설에서 운영중심으로 효율성 강화
  • 박주식
  • 승인 2011.03.07 09:56
  • 호수 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광양항 관리 일원화로 항만활성화 기대

오는 6월 발족이 예상됐던 광양항 항만공사(PA)가 여수지역의 반대로 뜻밖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당초 광양항 PA는 2월 임시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소위 심사 안건 중 ‘한국컨부두공단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하면 발족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여수발전협의회와 여수시 의회가 항만공사 설립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컨’공단의 항만공사 전환은 공단 부채를 항만공사로 전가시키고, 항만공사의 부실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여수ㆍ광양항 발전의 저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항만시설사용료 인상을 통한 항만시설 이용자의 부담 증가 등으로 사실상 항만공사의 설립은 지역사회 여론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이미 지난해 8월 효율적인 항만공사 전환에 대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체제를 전환하고 출범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연기는 광양항 활성화에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광양항 항만공사의 설립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 대해 실질적으로 항만공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항만공사로 전환하여 기존 건설 중심의 항만을 운영중심의 항만으로 발전시켜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또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 이원화된 여수ㆍ광양항 관리를 일원화하여 광양만권 항만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이 입주해 있는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PA는 항만에 주인이 생기는 것
컨 공단의 항만공사 전환은 2006년 10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원 의원이 광양항에 광양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대신 컨 공단은 이에 맞춰 2009년 1월1일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을 추진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지역에선 부산과 인천항의 경우 항만 개발이 마무리된 상태지만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광양항은 컨 공단 폐지 시 항만개발사업 차질에 따른 대외경쟁력 저하가 예상되며, 신항만으로 인지도와 재정자립도가 갖춰지지 않은 시점에서 컨 공단 해체와 항만공사 발족은 시기상조라고 반발했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항만공사가 설립된다면 당장 수익성이 부족, 정부와 민간이 수행하기 곤란한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정부 재원확보도 쉽지 않아 컨 부두의 적기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 7월, 광양항 PA전환을 2009년으로 결정하고 정부가 부채를 얼마나 인수하면 PA가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리를 마련키 위한 용역을 실시하면서 PA조기전환을 본격화 했다. 당시 용역에선 광양항 PA전환이 당초 2011년으로 계획됐으나 2009년 컨 공단의 광양항 건설이 완료돼 조속한 항만활성화를 위해선 건설 중심에서 운영중심조직으로 조기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광양항이 2006년 419억 원의 운영 수익을 내는 등 운영분야에서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PA조기전환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광양항 PA조기전환을 위해선 컨 공단이 보유한 1조가 넘는 부채를 정부가 인수해 재정자립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라고 분석했다.
2007년 9월엔 광양항 3-1단계 개장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 전환의 장점은 항만에 주인이 있다는 것”이라며 관료체제보다 의사결정을 빨리하고 항만의 이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현 컨 공단이 관리ㆍ운영해오고 있는 광양항을 항만공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광양항 PA전환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후 지역에서도 광양항 PA전환이 광양항 발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다만 컨 공단의 항만공사전환 시 안게 될 부채를 최소화하는데 관심을 집중해 왔다.
2009년 8월엔 광양항 항만공사설립을 위한 설립추진 기획단이 출범해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에 착수했으며, 9월엔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PA)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한국컨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이 우윤근 의원 외 13명의 의원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접수됐다.

현재 컨 공단은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 우려에 대해 광양항 PA는 국가로부터 토지, 건물, 구축물 등 국유재산 1조 7880억 원을 출자 받고, 컨 공단 보유 자산 1조 698억 원이 추가로 항만공사 자산으로 편입돼 총 2조 8578억원 규모의 자산으로 설립될 예정으로 항만공사 출범초기 자산규모 대비 부채(1조 467억원)비율은 36.6%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7년까지 정부 출연금 3300억원 지원과 타 항만공사 재산이관 대가 671억원, 출자회사 지분 및 비업무용자산매각으로 2133억 원을 포함해 총 6104억원을 부채상환으로 활용하고, 2020년까지 사용료 수입 9698억원이 발생하면 2020년에는 전체 부채비율이 10%대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으로 광양항 PA에 대한 재무건전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컨 공단은 부산항 개발 사업비(5500억원)를 부산 항만공사(BPA)로부터 올해까지 모두 회수할 예정으로 결국 광양항 컨 부두도 개발비용도 광양항 항만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컨 공단이 광양항PA로 전환하지 않고 여수광양항에 독자적인 항만공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광양항 컨 부두 개발에 대한 자산이관 대가는 타 항만공사와 마찬가지로 전액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컨 공단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에 1조 3752억 원을 투자했으며, 현재 공단의 부채는 약 1조 467억원으로 투자금액보다 더 작고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광양항 항만공사는 약 66%의 부채탕감을 받는 혜택이라 할 수 있다.

항만 이용자 서비스 개선
항만공사의 설립은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항만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각종 시스템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 등으로 항만을 활성화시켜 그 이익을 지역사회는 물론 항만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광양항PA 전환 후라도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은 항만공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이 포함된 항만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공사의 일방적인 항만시설사용료 인상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항만시설사용료의 인상은 물동량 감소 및 사업장 철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채로 인해 항만시설사용료를 임의로 인상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수지역에선 항만공사의 본사가 광양에 있기 때문에 여수지역이 소외될 것이라는 염려다. 그러나 컨 공단은 항만공사의 본사가 광양항에 위치하더라도 여수항이 존재하고, 행정수요가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지사 또는 사업소)로든 사무실이 설치되어 운영될 것이므로 여수지역에서 우려하는 해운ㆍ항만세력의 역외유출 현상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또 광양항 PA는 여수, 광양항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항만공사로서 역사와 전통의 여수항과 신설항만인 광양항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업무수행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양항 항만공사의 설립은 광양ㆍ여수ㆍ순천 3개시 통합의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도로와 배후단지, 항만시설 등 각종 인프라 개발을 통해 각 도시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장 추가 개설을 통한 고용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또 항만공사 항만위원회(이사회)는 각 지자체는 물론 지역 항만관련 업ㆍ단체에서도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해 공사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각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연계된 항만 건설 및 관리 계획 수립으로 조화된 항만도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여수ㆍ여천지역 항만시설사용료는 전부 국고로 편입되었으나 항만공사 설립으로 연간 약 300억 원의 수입이 항만개발 사업 등 지역사회로 환원될 예정이다.

한편, 항만공사(Port Authority)는 항만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행정기관과 민간 상업기관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양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1908년 영국 런던항만공사의 설립에서 유래됐다. PA제도의 특징은 법률에 의해 조직의 장이 인사권의 독립과 재정권의 자치를 보장받는 특수법인 형태의 공공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항만의 공공성도 중시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적 자립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만관리운영체계는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전용부두인 부산항 자성대 컨테이너부두가 건립된 후 그 운영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자본금이 없는 형식상의 주식회사인 공기업이 맡았다.  컨 공단 설립 이후 컨 공단은 국가소유의 컨테이너부두에 대한 관리권을 무상으로 이관 받아 이를 터미널운영업체에게 재임대(전대)해 왔고, 재임대해 받은 항만시설사용료(전대료)를 항만개발 및 확충에 재투입함으로써 국유민영체제가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항만민영화는 공공성 확보문제,민간투자기업의 항만운영 전문성 결여, 항만노무공급문제, 부두운영업체의 영세성, 항만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항만전문가들은 1980년대 말부터 항만공사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2003년 들어 항만공사법 제정 작업이 시작됐고, 2004년 부산항만공사 출범에 이어 2005년엔 인천, 2007년엔 울산항만공사가 설립됐다. 

박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