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경사 송윤섭
광양경찰서 경사 송윤섭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11:03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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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방안의 필요성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수사권력의 다툼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어떠한 제도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경찰은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책임있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검사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국민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한번 더 권익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195조(수사의 주체)와 제196조(검사의 지휘)의 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첫째, 현행 형소법으로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지 못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하기때문에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없다. 또한 검사의 위법사실이 있다 해도 경찰이 수사할 수 없으며, 법무부 산하 소속 공무원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경찰에 수사중지, 송치명령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못한채 즉시 검찰에 송치해야하는 폐단을 안고있다. 따라서 검찰은 스스로 수사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바로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성역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경찰은 검찰과 수사 대상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 검찰은 주로 정치범죄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부패, 대형 경제사범, 사회구조적 범죄 등의 수사에 집중하고 경찰은 그 외 일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경찰은 검찰과 수사 결과를 놓고도 경쟁해야 한다. 경찰은 모든 사건의 제1차적 수사책임자로서 자신의 수사 결과를 정확히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검찰에 송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찰의 사후통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검찰의 사후통제의 경우에도 경찰의 수사결과는 그대로 존재하고 검찰은 별도로 수사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남겨둬야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검찰수사에 대한 견제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과 국민이 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여겨진다.

현행 검사의 수사 지휘 체제의 근본적 문제점은 수사 책임의 불분명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보호 불충분과 경찰의 수사발전 저해 및 수사 지연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가까운 국민 불편 등이다.

즉 현재 모든 경찰의 수사결과는 국민에게 직접 통보되지 못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고 나서야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경찰의 의사인지 검찰의 의사인지 알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수사주체의 무책임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라는 형소법 제195조 때문에 일부 경찰은 어차피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을 것을 미리 예견하여 대충 수사하고 일선 수사 담당자가 상급자의 심층적 검토없이 검찰에 보내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분위기가 경찰의 수사발전에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도 본다.

그러므로 경찰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경찰의 사기는 올라가고 사건 해결에 심층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검찰은 업무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근무여건도 좋아진다. 이는 검경간 윈윈 전략이 될 것이며 그것으로 우리의 법치주의는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입력 : 2005년 06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