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오토바이를 알고 운행합시다
4륜오토바이를 알고 운행합시다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08.23 10:14
  • 호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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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수욕장이나 도시 농촌지역 할 것 없이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운행이 급증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

4륜 오토바이는 일반 오토바이와 달리 경운기나 트랙터처럼 농업용 기계로 분류된다. 따라서 차량 등록을 할 수도 없고, 농기계 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

4륜 오토바이는 특히 주로 농촌노인들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상당수는 면허 없이 (도로를 운행시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 미착용시 단속대상이 됨) 운전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행 자동차 관리법을 살펴보면 ‘2륜 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로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2륜 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 자동차(가. 2륜 자동차로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3륜 또는 4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서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 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륜 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면 4륜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2륜 자동차로 포함시켜 자동차 안전 기준을 적용받도록 한다.
또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 하게 됨으로써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피해자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