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해… (1)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해… (1)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09:4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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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호 - 광양자활후견기관장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생소하기도 하고 다소 명칭도 긴 법률 하나가 공포되었다. 법률에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언뜻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이 법은 해를 넘겨 2000년 9월에야 비로소 시행에 들어가면서 가난이라는 굴레를 안고 살아가는 저소득층에게 어쩌면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개의 법률이 그렇듯이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이 생소한 법률은 가난의 책임을 어느 정도 국가도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기존의 규제와 통제가 바탕인 여타의 법률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옛말에 '백성들의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수 없다'는 통념을 깨고 가난한 백성의 살림살이를 어느 정도까지는 나라에서 보장해 보겠다는 가상한 뜻을 담고 있는 이법이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측면에서는 보면 한 단계 도약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자유경쟁체제와 시장경제를 추구라는 우리나라에서 사회구조의 모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에따라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가난한 백성들이 어느 선 까지는 당당한 시민의 권리로서 국가에 생계를 보장 받는 요구를 할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긴 이름의 이 법률이 사회복지를 한 단계 도약 시켰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당연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백성들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 중 최저생계를 보장 받는다는 것 말고도 중요한 내용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영세민'이니, '생활보호대상자'니 하여 생활이 어려운 백성들에게 적선하듯 했던 나라의 복지정책에서 당연히 주어야 하고, 당당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 법률이 진정으로 그 목적한 바를 이뤄내려면 생계비의 지원을 넘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라 생각된다.

가난한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난의 대물림'이다.

현재의 고달픈 삶이 혹여 자식 대까지 대물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현재의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들고 이는 좌절과 절망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같은 절망감은 한달수입 기십만원에 불과한 수급자들이 모든 것을 자녀교육에 걸고 있는 것도 가난의 세습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삶과 희망보다는 후대에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는 생각이지 싶다.
'
부자집 사모님이 모이면 돈 걱정 하고, 가난한 사람들 모이면 자식 걱정 한다'는 말도 가난한 백성들의 가난 세습의 단절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말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계와 노동계, 그리고 시민들의 오랜 투쟁으로 만들어진 긴 이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추구해야 될 방향도 바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생계를 보장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생계유지형 비용지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활자립의 꿈을 심어주기위한 노력들이고, 이의 완성에는 자활지원법 제정으로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긴 이름의 법이 시행되면서 그나마 가난한 백성들을 목마름을 겨우 달래주는 기초를 마련한 셈이다.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는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가난한 백성들을 나라가 책임지려고 한다면 자활지원법 제정을 통해 확실한 나라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5년 0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