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파트너십, ‘지원’을 ‘협력’으로 전환해야
민·관 파트너십, ‘지원’을 ‘협력’으로 전환해야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12.27 09:03
  • 호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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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partnership)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하나의 조직 형태이다. 따라서 파트너십을 활용하게 되는 강점은 개발기관이나 조직이 개별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 얻어지는 성과보다 공동으로 추진하여 얻어지는 성과가 더 크다는 이점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사업추진방식이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미국의 한 예를 들어 여러 조직들의 변화속도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빠른 조직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이나 사업체(비지니스계)이고, 그 다음이 90마일로 달리는 시민단체(NGO)이며, 그 다음부터는 60마일의 가족, 30마일의 노동조합, 25마일의 정부 관료조직과 규제기관을 들고 있다. 즉 변화속도의 차이가 최소화되어야 효율적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데, 관(정부조직)과 민(NGO)의 속도차이는 상호 협력을 통하여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과 관 사이에는 이처럼 변화속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즉, 수혜범위의 차이, 조직 수의 차이, 조직규모와 형태의 차이, 수입구조의 차이, 행동원리의 차이, 시간감각의 차이, 문화나 관습의 차이 등 이다.
 여기서 민관 파트너십이란 ‘민관 협력’, ‘민관 협력관계’,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수단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민간 조직이 정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익증진 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관 파트너십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서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의 입장에서는 민이 공공조직이나 기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지난 12월 20일, 광양시에서는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확정지었다.
  민은 고유의 설립목적과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해당 단체와 사전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각 단체에서 신청한 신규 사업은 대부분 부결됐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민관 파트너십의 일반적인 가정 가운데는 관은 민을 ‘지원’ 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해 민과 관간에는 출발부터 불균형적인 관계가 상례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은 민에 대해 재원, 정보, 인력, 권한 등의 우위성을 가지고 민을 ‘지원’ 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 2008년부터 광양시는 그 동안 당연시 되었던 ‘지원’에서 ‘협력’으로 파트너십의 패러다임(paradigm)을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민이 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조직의 한계와 활동범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관이 민에 비하여 경직될 수 밖에 없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각종 사업 과정에서 부딪히는 행정절차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보다 관의 한계를 감안한 제도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관은 과도한 관여보다는 민의 강점을 이해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현의 말씀에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이 있다. 남을 이롭게 하면 자신이 이롭게 된다는 의미이다. 광양시는 공직자를 중심(中心)에 세우고, 시민을 중시(重視)해야 할 것이다. 결국 그것이 공직자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