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사회적경제’로 경제위기 탈출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적경제’로 경제위기 탈출한다
  • 이혜선
  • 승인 2013.02.04 09:56
  • 호수 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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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대안 경제 해법될까 ‘관심’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가 새로운 경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생산ㆍ교환ㆍ소비ㆍ분배 등 다양한 내용을 수행하는 경제 조직을 일컫는다.

사회적 경제는 19세기말, 프랑스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라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국가의 사회서비스 제공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개념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돈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 불황과 호황이 번갈아 나타나는 경제의 불안전성, 환경오염, 빈부격차, 일자리 부족, 가계부채 증가 등이 나타나 한계성을 들어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경제가 대두된 것이다.

사회적 목적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사회 조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등이 그 예다. 광양신문은 지령 500호 발행 특집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소개와 해법을 찾는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로 사회적경제를 표방하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사회적기업 제1목적
일자리 창출ㆍ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 급감,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ㆍ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에 따른 사회적서비스 수요 증가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며 발생된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으로 우리나라에는 5가지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교육, 보건, 복지 등)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ㆍ사회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 등이 있다.

2007년 7월 노동부 주관으로 처음 시행된 사회적기업은 2008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체계적인 지원과 환경이 구축됐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컨설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인건비ㆍ전문인력ㆍ사업개발비 지원,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우선구매를 통한 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관련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지며 판로개척이 실시되는 등 여러 혜택이 따른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774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전남은 30개 업체가 있으며 광양은 (주)포스플레이트(대표 송재천), (주)비앰씨(대표 백창길) 2개 업체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사회적 목적 실현ㆍ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수익 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 일부가 미 충족된 기업인 예비 사회적기업으로는 (주)착한동네초록비누(대표 손명숙), (유)남도향빈(대표 최지원)이 있다.



마을 살리는 마을기업


마을기업의 등장배경은 사회적기업과 비슷하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제1의 목적으로 두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문제를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지역 주민의 소득ㆍ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지역자원 활용형, 친환경ㆍ녹색에너지 마을기업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마을기업 1000개 육성, 안정적인 일자리 1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로 쉼 없이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2년 8월말 기준 전국에 781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8000만원(2년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교육 및 컨설팅, 인건비 보조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지역에는 현재 4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광양YMCA나눔푸드공동체(대표 최효숙) △웰빙전통우리맛 제조 판매(대표 김재임) △매실ㆍ밤 영양간식 제조판매(대표 유화영,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이인(대표 정현희)이 있다.

올해도 마을기업 공모는 계속 된다. 전남도가 자체 추진하는 전남형 예비마을기업도 함께 진행되어 그 어느 해보다 마을기업이 풍성하게 육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지난해 12월부터 업종과 분야,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협동조합의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경제주체인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가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영리를 추구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두 가지로 도입됐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시ㆍ도지사 신고 △사업 범위의 제한이 없음 △사회적 목적에 규정이 없음 △이윤배당이 가능(10/100 초과 금지)하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기획재정부의 인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 공익에 이바지 하는 사업범위와 사회적 목적 △배당 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효과로 소비자는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 또는 제공 받아 편익 증가를, 생산자는 직거래와 사전 예약 판매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을, 근로자는 고용불안정 문
제 해결은 물론 임금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그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는 서울우유협동조합, ICOOP생활협동조합, 한살림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는 지난달 15일 최초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행복도시락’, ‘카페오아시아’와 농림식품부가 인가한 ‘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 등이 있다.

광양시는 지난달 17일 소호무역협동조합(이사장 문정훈)이 창립총회를 열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한편 21일 도지사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ㆍ훈련과 정보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