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손실보상 현실화 되었다
공공용지 손실보상 현실화 되었다
  • 광양뉴스
  • 승인 2013.08.26 10:19
  • 호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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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식 광양시청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얼마 전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아침 일찍 사무실을 찾아왔다. 얼굴은 상기됐고,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다짜고짜로 “왜 돈이 이것밖에 안되냐” 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어르신을 진정시키고 시원한 녹차를 권하며, 대화시간을 가졌다. 어르신은 “내 땅은 좋은 땅이라서 보상금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적게 나왔다”였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지난 사업설명회시 이야기한바 있는 보상에 대한 제반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고, 이어서 어르신은 적정한 보상금 산정에 공감을 표시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그렇다.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종종 어르신 같은 형태의 보상 민원을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여길 수 있다.

도시를 만들고,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보상이 뒤따른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사유재산권 보호와 적정 보상금 산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 물건 등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시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내 땅이 얼마나 나왔냐”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정하기까지는 보상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며, 신중을 기한다.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공고,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금 산정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며,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자 심혈을 기울인다.

토지보상금 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개 감정평가업자를, 10억원 이상일시에는 3개를 선정하며, 토지소유자는 1개 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 및 보상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다.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 변동율, 생산자 물가상승율 및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인근 지역내 유사토지의 보상선례(거래 사례)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되고, 건축물 및 공작물은 구조, 이용상태, 이전 가능성 등을, 수목은 수령, 수익성, 이식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보상금은 다양한 절차와 검증, 그리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서 산정되고 있으며, 특히 보상금이 시세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게 감정평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명품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개발이 필수적이며, 그 개발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른다.

보상관계 공무원이 보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크게 염두해 두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통한 협의보상이다. 어느 공공사업장을 가던지 협의보상이 간단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공공연한 이야기다. 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으로 민원인을 찾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