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활용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활용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 광양뉴스
  • 승인 2013.09.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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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배 광양경찰서 옥룡파출소
8월 1일부터 경찰에서 시행중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국민에 대한 눈높이 치안 행정을 실현과 국민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행 초기 많은 운전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한 후 1년 동안 이를 제대로 실행하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해 주는 제도로 매년 서약서 제출이 가능하고 무사고, 무위반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경우 무한대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한 운전자가 이를 잘 실천했을 경우 100점의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쌓여진 점수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을 받아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갈 경우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착한운전 마일리제를 신청하지 않은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이나 인피사고를 일으켜 벌점 40점을 부과 받게 될 경우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 10점의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벌점이 30점으로 낮아져 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후 기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 취소, 법규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제 신청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전국 경찰서, 파출소, 치안센터를 방문해 서약서 한 장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국의 모든 운전자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고취하고 마일리지 혜택과 함께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