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효과 있을까?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효과 있을까?
  • 광양뉴스
  • 승인 2013.10.28 09:38
  • 호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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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백운고 2학년
대한민국은 사교육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교육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다. 교육열이 센 어떤 지역에서는 사교육으로만 한 달에만 몇 백만 원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초등학생은 하루에 학원을 5개나 다니면서 이동 중에 밥을 먹는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곤 한다. 사교육은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질 좋은 과외를 다니면서 더 좋은 성적을 받고, 그에 반해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비싼 학원 값에 허덕이며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사교육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큰 문제였고, 오늘날에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5년,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임기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곤 했다. 사실 나는 반복되는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마치 학생들이 어른들의 정치놀이의 장난감이 된 느낌이 든다.

빠르게는 1년마다 바뀌는 대입, 교육 정책에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교육정책이 바뀌면 그 전까지 해왔던 것과 다르더라도 새 것에 따라야한다. 사실 푸념일지도 모르지만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 같다.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앞세우고 나온 정책이 바로 이 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선행학습 금지, 대학 입시의 수준을 고교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는 등의 계획들이 골자이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고 사교육은 학습기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을 두고 사교육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 법,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그 조항에 대한 분석이 우선일 것 같다. 우선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생각해 보자. 앞에서 밝혔듯이 교육 정책과 바로 직결되는 학생으로서 법에 대해 느끼는 바가 많다. 이 조항은 우리 교과에 바로 반영이 되어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던 조항이다.

실제 우리 학교를 예로 들면 원래 2학년 인문과정 수학 교과과정은 2학기 때 미적분을 나가려 했으나 이 법이 발효 되면서 1학기 때 배웠던 수학I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고3 때는 다 배운 내용을 새롭게 재조립하고 통합 문제를 풀어야 할 시기에 새로운 과목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과연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우리의 예를 들면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을까? 나는 이 조항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나는 이 법이 유명무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종전에 여러 정권이 시도해온 여느 교육 정책과 다르지 않게 본질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나라의 교육 정책은 본질을 무시한 채 진행 되고 있다. 법의 이름 ‘공교육 정상화’가 무색할 정도로 정책은 사교육 억제만을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듯하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연 사교육의 억제라는 외적인 요소만을 해결한다고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 할 수 있을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공교육의 정상화다. 즉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