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물건조사, 현장입회가 중요하다
손실보상 물건조사, 현장입회가 중요하다
  • 광양뉴스
  • 승인 2013.11.04 09:51
  • 호수 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삼식 광양시청 도시행정팀장
우리들은 화폐를 통하여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게 된다. 살기위해 먹어야 되고,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옷을 입어야 하며, 잠을 자기 위해 집이 필요하듯이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돈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공공용지 손실보상’이다.

공공용지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지장물 등을 취득함에 있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보상금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받을 수 없을까” 내심 기대하며, 이의신청서를 내는 등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이 다반사다. 이러한 연유 등으로 협의보상이 상당히 늦어지고, 사업이 중단되는 등 공사 진척에 많은 걸림돌로 이어지고 있다.

옛 말에 ‘시작이 반이다’는 말이 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준비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공공용지 손실보상 역시 초기단계인 물건조사가 보상금 산정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만큼 물건조사에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입회를 요청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미입회자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건축물, 수목, 분묘, 축산업 보상시에는 현장조사, 물건조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하여 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 줌으로써 시설공사로 본다면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시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물건조사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현장조사에 미입회한 사람들이 가끔씩 “매실나무숫자가 틀리다. 하우스 면적이 틀리다”등을 주장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물건조사시 입회가 안 되었기 때문이고, 다음에 재조사를 해보면 거의 다 사업시행자 보상자료가 정확함을 알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15조를 보면 보상계획 열람공고에는 사업규모,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 보상절차 등이 포함된다. 더욱이 물건조서에는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소유자를 기재토록 되어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감정평가 때도 잔여지 관계, 사실 확인, 지장물 등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인 만큼 물건조사와 감정평가시에는 현장입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현장 입회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방어는 물론이고 상대방 설득을 가져올 수 있어 자기재산권 보호와 적정 보상금 산정에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다준다. 토지보상법 제반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한번 산정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 후 1년 이내에는 재평가가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은 절대적으로 유효하며, 공정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신이 아니기에 행여 착오가 생길수도 있다.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에 있어 한치의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었보다도 현장입회가 중요한 만큼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현장에서 서로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