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것만은 꼭 지키자
새해, 이것만은 꼭 지키자
  • 이성훈
  • 승인 2014.01.20 10:05
  • 호수 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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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좀처럼 줄지 않는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2014년 갑오년이 밝았다. 올해는 새로운 시장과 시의원 등을 뽑는 6.4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이성웅 시장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 문화예술, 체육을 진흥하는 ‘광양르네상스 운동’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백운장학기금 300억원 달성 노력, 특성화고 지정 추진, 사라실 예술촌, 도선국사 테마파크,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해 ‘문화가 꽃피는 창조도시 광양’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양르네상스 운동이 꽃피운다 한들 기초질서가 무너지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도시 발전 보다 먼저 풀어야할 숙제는 바로 ‘기초질서 지키기’다. 시민의식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도시가 발전을 하더라도 그 도시는 한계에 부딪치고 만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시민 의식이 기초질서를 무너뜨리고 법과 제도는 더욱더 엄격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광양신문은 신년 기획으로 ‘올해, 이것만은 꼭 지키자’라는 주제로 앞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올바른 공연 문화 등 사회 각계에 펼쳐있는 질서 지키기 시리즈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거리는 온통 껌 투성이, 분리 배출은 뒷전
2. 좀처럼 줄지 않는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3. 불법 주정차ㆍ밤샘주차, 도로를 어지럽힌다
4. 불법 광고물 천국
5. 공연 관람 문화, 이제는 성숙해지자 


노상 적치물, 기업형 불법 노점 뿌리 뽑는다
올해부터 강력 단속, 고발 조치 방침… 주요 도로부터 실시

깨끗한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 지키기다. 특히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은 상권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다. 광양시 곳곳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인구밀집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노상적치물, 인도점용 노점상 행위로 주변 상권 침해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불법 노점이 판치는 곳은 중마동 사랑병원ㆍ태영ㆍ호반ㆍ부영ㆍ무등ㆍ남양파크 앞 주변 도로변과 광양읍 하나로마트, 북부농협 앞, 덕례 대림아파트 주요도로변이다. 이곳은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도로 일대를 점령해 공무원 한두 명이 단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판을 치고 있다.

단속 대상으로는 포장마차, 의류, 과일 판매 노점상, 기업형 노점상(차량형으로 이동 판매), 상가 앞 보도에 물건을 무단 적치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및 차량 통행 시 불편을 주고 있는 적치 물건들이다.

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읍면동별 자생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 철거에 불응하거나 고질적인 불법 적치물은 행정 집행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오죽했으면 대책회의까지…

불법 노점이 판을 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시장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차도와 보도에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주민과 주변 상가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호반아파트 앞 노점을 철거하는 성과도 거뒀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시는 지난해 6월 상공인회와 중마동 통장단을 대상으로 불법노점 대책 회의까지 열었다.

당시 회의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생계형 노점상(채소판매)은 대체로 노점행위를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 기업형(공산품) 노점상은 차량을 이용하여 타지 상인들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단속 △생계형 노점상이 일반 가게보다 저렴해 주민들이 노점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가는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면 노점상 근절 유도 △매월 통장회의 때 노점상 물건 안사기 홍보 △상공인회, 통장단 상시단속요원을 위촉, 시와 유관기관이 합동 단속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에 노점상 근절 적극 홍보 등이다.


작년 호반 아파트 앞 노점 철거 전.



작년 호반 아파트 앞 노점 철거 후.

 

회의는 결국 생계형 노점상들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허용하자는 반면, 기업형 노점상은 합동단속들을 실시해 강력하게 단속하자고 뜻을 모았다. 어르신들이 생계형으로 채소 등을 판매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진주, 여수 등에서 차에 가득 싣고 이동 판매하는 기업형 노점행위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기업형 노점행위부터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노상 적치물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단속 공무원들의 말 못할속사정

광양시청 21개 과중 ‘도로과’는 특히 각종 민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다. 민원 대부분이 도로 보수, 불법 노점상 단속, 노상 적치물 단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어서 민원이 오면 곧바로 현장 출동하는 일이 다반사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내부망에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지적할 사안을 카메라에 담아 신고하는 곳이 있는데 살펴보니 90%는 도로과 민원이었다”며 혀를 찼다. 공무원들도 도로 파헤쳐진 곳. 불법 노점 등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민원과 언론보도에도 불법노점을 철거하고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것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속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강력단속’이라는 이상과 ‘현장’이라는 현실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말로는 ‘강력단속’을 누구나 쉽게 말하지만 현장을 직접 가보면 말처럼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불법노점을 하는 상인들 대다수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다 보니 물리력을 동원해 철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로 생계를 위해 노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속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론 노점상들의 항의 또한 만만치 않아서 한두 명의 공무원이 상대하는 것도 무리다. 어떤 노점상들은 단속을 하면 수술 부위 자국을 보여주면서 읍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떡볶이, 어묵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상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랑병원 주변에는 다양한 불법 노점차량들이 간식을 판매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이들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면 절대 내주지 않는다는 것.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권이 없으니 신분증을 강제로 요구해도 버티면 그만”이라며 “주의를 주면 며칠 잠잠하다가 또다시 노점을 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 공무원이 부족한 것도 한계다. 현재 단속 공무원은 단 한명. 물론 도로과 직원들이 함께 해주고 있지만 다른 업무도 가득 쌓여 단속에만 집중할 수 없다.

단속에 가장 큰 어려움은 주민들이 노점을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노점 물건은 대형매장보다 소규모 단위로 살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덜하다. 잘만 고르면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건질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하다보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데 왜 단속 하냐며 항의도 하고 단속 중에도 물건을 사고파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며 씁쓸해했다. 결국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는 민원과 “왜 단속하느냐?”는 민원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실 주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 노점이 설 이유가 없다. 시 관계자는 “인근 상가에서 싸게 팔고 서비스가 좋다면 불법 노점은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겠느냐”며 “상가들이 조금만 더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준다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도로 무단 점용, 엄중 단속방침

도로가에 있는 과일가게나 철물점 등이 물건을 도로에 진열에 놓는 경우는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불법이 일상화 된 것이다. 도로가에 과일이나 물건을 진열하는 것은 ‘인도 무단 점용’에 속하며 명백한 불법이다.

인도를 점용할 수 있는 것은 진입로를 설치할 때만 가능하면 그것도 시에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야 한다.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내놓으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에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는 현상은 언제부터인지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다. 시민들도 지나가면서 별다른 항의조차 없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도로를 무단 점용해 물건을 진열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해당 상가에 20일까지 자진철거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는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2차 경고하고, 그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발하며 벌금이 700만원 이하”라며 “법을 엄격히 적용해 인도를 무단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철 도로과장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광양시 공무원들이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새해를 맞이해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시민들도 단속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나간다는 생각으로 질서 지키기에 동참해 달라”며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로 기능 회복으로 시민 통행권 확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