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운전면허시험장 손실보상 의미
광양운전면허시험장 손실보상 의미
  • 광양뉴스
  • 승인 2014.01.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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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식 광양시청 도시행정팀장
대망의 갑오년 태양이 힘차게 떠오른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여기저기서 연초 사업계획 수립 및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창가에 비추는 불빛에서 느낄 수 있다.

광양시는 미래 30만 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교육, 문화, 체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운데 금년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업 중 하나가 광양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추진이라고 생각된다.

광양운전면허시험장은 광주, 전남에서 나주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되는 것으로서 전남동부권 및 경남서부권 주민들에게 면허시험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더욱더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광양에 면허시험장이 개소되면 년 21만5000명이 광양을 찾게 될 것이고, 적어도 150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면허시험장 착공을 위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공익사업 손실보상이다. 광양읍 덕례리 518-10번지 일원 3만2423㎡ 부지에 본관, 기능시험장, 교육장등을 건립하여 이곳에서 운전면허시험과 관련 민원을 처리하게 됨으로서 많은 시간과 경비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지난 2013년 11월 29일 사업시행자인 도로교통공단과 손실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우리시는 지난 1월 9일 토지 및 지장물소유자,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손실보상 설명회를 가져 보상관계 일반사항,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사 선정 요령 안내,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보상대상자와의 격의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수목, 하우스 등에 대한 물건조사를 완료하여 보상에 따른 기초조사를 완료하였다. 앞으로 14일 이상 보상계획 열람공고, 2월초에 감정평가사 선정 및 감정평가, 그리고 3월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사유재산권 보호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가급적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으며, 성실한 자세로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지만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용재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업무를 추진 하다보면 토지 지가, 지리적 환경 등 감정 평가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보상금이 적다고 주장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있는데 이번 보상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기를 기대해 보고 싶다.

광양운전면허시험장은 우리시가 남해안 남중권 중심도시 및 글로벌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더구나 실물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손실보상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