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 강화를 위한 제언
청소년 정책 강화를 위한 제언
  • 광양뉴스
  • 승인 2014.05.07 10:35
  • 호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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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 찬 한국청소년육성회 광양지구회장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에서 펜을 들고 적어 본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 희생자분들께 애도를 표한다.

또한, 희생자들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주인공으로 커나가야 할 수 많은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고민하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필자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소중한 청소년들을 눈 여겨 보고 앞으로 쏟아야 할 분야가 있는데 바로 청소년정책이 그것이다.

광양의 청소년은 전체인구 15만1587명중 3만4668명(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광양의 구성원 중에 22%를 차지하는 그리 비중이 낮지 않은 집단이지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늘 뒷전으로 밀려왔다.

광양은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이 광양읍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와 중마동에 청소년문화센터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마저도 설립과 동시에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예산 마련을 위해 청소년보다는 아동 및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치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12월말 기준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3만7549명과 성인 4440명이 이용하였으며,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 10만9742명과 성인 16만3067명이 이용하였다고 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소규모로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 청소년보다 성인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사실상 청소년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양한 세재 할인에서 제외되고 지원 및 후원이 부족하다. 또한, 청소년지도사의 낮은 임금체계 속에 광양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을 담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제도도 유명무실하여 청소년 정책의 안정성은 확보하기 어렵다. 이 제도가 시행준비만 하고 있으니 우리시가 먼저 청소년 지도직을 두어 운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광양의 청소년들이 성인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광양은 물론 우리나라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가야 할 중요한 동량이기 때문이다. 말로는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공이라면서 늘 청소년이 동시대의 주인공은 아닌 이 해괴한 현실을 누군가 앞장서 고쳐 주길 청소년지도자들은 갈망하고 있다.

광양에서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전담 육성 공무원제도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청소년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그들에 맞는 눈높이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관료가 적어 광양 청소년정책의 철학이 부재한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들이 아닌 청소년들 덕분에 밥 먹고 사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면 이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둘째 청소년 지도사의 처우개선이다. 청소년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는 사회적으로 임금이 열악하다. 사회복지사들보다 더 낮은 임금체계 속에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청소년의 친구로서 꿈과 희망을 논할 수 없다.

사실상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비영리청소년단체들은 이를 해결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지자체 청소년시설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의무이다. 지자체 지원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진다면 광양청소년육성시스템은 모래위에 지은 집처럼 불안한 상태를 넘어 전국에서 모범적인 모델로 변화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밖에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 반영과 청소년관련 조례 확충, 청소년유해환경근절 및 학교폭력예방, 청소년국제교류 확대,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시설간의 프로그램 공유 확대,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쉼터 조성, 청소년도서관 건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토론회 개최, 청소년신문 발간 및 청소년 미디어 방송국 운영 등 광양의 청소년 정책은 실로 다양하다.

청소년기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7에 5월은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달 제정이 무색하지 않게 청소년 친화 시정을 간절히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