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선진국을 앞당길‘김영란법
청렴선진국을 앞당길‘김영란법
  • 광양뉴스
  • 승인 2016.08.12 20:37
  • 호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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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청렴윤리연구원장

부패예방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씨의 이름을 딴‘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수 년 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 4월 제정됐다. 올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 법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달 28일 위헌 소지가 없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풍양속으로 포장됐던‘한국식 접대부패 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청렴한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도약하려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5년 여 전 수사청탁을 대가로 외제승용차 벤츠를 받은 여검사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부정청탁금지법 필요성 여론은 급물살을 탔다.

해양수산부 낙하산인사 비리로 촉발된 세월호 참사도 이 무렵 터졌다. 역대정권마다 대통령이나 친인척들이 정경유착 부패로 줄줄이 쇠고랑을 찼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벋거나 무죄로 풀려나는 것도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법 제정을 재촉했다.‘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도 생겨났다.

세부규정을 들여다 보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준 자와 받은 자 공히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 그 뇌물이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를, 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또 후진적인 식사접대와 선물문화에 변화를 가져 올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공직자행동강령은 식사 및 선물의 상한액을 3만원으로 예시해 왔다. 이법 시행 이후로는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는 10만원으로 각각 구체화된다. 특히 선물의 범위를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것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25달러 내외보다 관대해졌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은 100점 만점으로 56점이고 순위로는 170여 개국 중 37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이다. 10위권에 드는 나라들은 연간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수준이다.

청렴도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소득수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청렴도가 높을수록 국민소득도 비례해 올라간다는 분석가들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선물소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과, 길게 보면 부패로 인한 거래 비용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필자는 선진국 사례를 보듯이 사회가 투명해지고 공정경쟁이 자리 잡게 되면 결국은 서로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싶다.

헌재도 이 법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합헌 사인을 보내 준 것이다.

당장이라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항은‘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다. 정부 입법안에서는 없던 조항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집어넣은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마다 가장 부패한 집단 상위에 오르는 정치인에 대해서만 관대하게 이를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어쨌든 헌재도‘더치페이(각자내기)법’으로 일컫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 취지대로 합헌판결을 내렸으니 법대로 시행해 보자.‘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얽힌 끼리끼리 부패카르텔을 허물지 않으면 한국미래는 없다’는 어느 지도자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

세계적인 권위신문인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도‘한국 뇌물관행에 획기적인 사건’,‘새 이정표’등으로 표현하면서 극찬하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시행해 가면서 보완 개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