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청렴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전은 청렴으로부터 시작된다
  • 광양뉴스
  • 승인 2016.10.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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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기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교육문화부장

지난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 선물가액과 경조사비 한도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등으로 확정했다.

법률은 최소한을 규정한 규범이다. 공직자는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여 생각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우리 안전보건공단에서도 매월 청렴의 날을 갖고 청렴도 자기진단, 내부공익신고 자기진단, 부패의식 자기진단 등을 실시하여 청렴의식을 일깨우고 있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순천과 여수 역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한 청렴 캠페인도 실시한다.

청렴과 안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이고, 안전은“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이다. 안전한 상태를 만들려면 열(熱)과 성(誠)을 다해야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청렴하지 못한다는 것은 탐욕을 갖는 것으로 열과 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렴이 담보될 때 안전도 확보되는 것이다.

청렴하지 못 해 사고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502명 사망한 재해는  쇼핑공간을 넓히기 위해 기둥을 설계보다 25%나 줄이고 불법으로 한 층을 더 올리는 설계변경이 있었고, 임의적인 용도변경, 부실시공 등이 주원인이었다. 

2014년 2월 17일 마우나리조트 내 강당이 붕괴되어 10명 사망, 75명 부상 재해는 서류를 조작해 건축허가를 받아 부실공사가 이루어져 발생하였다.

1970년 4월 8일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로 사망 33명, 부상 40명 재해는 설계도의 부실, 공사비 턱없이 부족, 업자 무면허 등이었고, 특히 원가절감을 이유로 철근 70개 써야할 기둥에 철근 5개를 쓰고 만들었다 하니 예견된 재해였다.

2016년 7월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전년 동기대비 529명(1.0%)가 증가하였고, 전남동부지역에서도 58명이나 증가하였다. 과연 우리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한 청렴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돌이켜 볼 시기이다. 청렴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면 산업재해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시점에서‘청렴한 KOSHA가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처럼 공단인으로서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청렴이란 단어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