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3차ㆍ시영아파트> ‘이야기가 있는 경로당’ <12>…“건강식품 사기 조심하세요”
<성호3차ㆍ시영아파트> ‘이야기가 있는 경로당’ <12>…“건강식품 사기 조심하세요”
  • 이성훈
  • 승인 2016.10.07 20:10
  • 호수 6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햅쌀처럼 고슬고슬한 우리들의 이야기 …“고것 참 찰지네!”
성호3차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

추석이 지나고 나면 어르신들은 자식들로부터 받은 용돈 덕택에 당분간 주머니가 든든하다. 든든한 주머니 덕택에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서도 기를 당당히 펼 수 있고 꼬깃꼬깃 모았다가 손주들에게 한푼 두푼 건네는 쏠쏠한 재미도 있다.

명절 용돈은 자식들이 피땀 흘려 보내준 것이기에 함부로 쓰는 어르신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을 한방에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건강식품 판매 사기’때문이다. 해마다 설과 추석이 끝나면 건강을 미끼로 어르신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건강식품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수법은 경로잔치나 무료관광 등으로 노인들을 행사장으로 유인하여 값싼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 폭리를 취하는 수법이다.

그리고 구입한 제품을 반품하지 못하도록 행사장에서 개봉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기범들은 관절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은 대부분 쉽게 충동구매를 하게 되고, 할부 빚을 갚지 못한 노인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고 가정불화를 겪게 된다고 한다.

지난 8월에는 우리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값싼 음료를 건강식품이라고 속여 판‘떳다방’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공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로잔치 행사장에서는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가족과 상의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물품을 구입했더라도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는 물품구입 후 14일 이내 가능하고, 제품의 내용이 광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월 이내 가능하므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제품을 반품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었을 경우에도 반품이 가능하므로 원하지 않는 계약을 하였다면 반품하면 된다.

노인을 울리는 건강식품 사기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다.

행여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영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다. 어르신들이 이 지면을 관심 있고 꼼꼼히 챙겨보기 때문에 추석이 지난 요즘, 건강식품 사기를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몇 자 언급해본다.  

지난달 29일은 성호 3차 아파트 경로당이, 지난 6일 시영아파트 경로당에서‘이야기가 있는 경로당’ 행사가 열렸다.

18호 태풍‘차바’가 오전 우리 지역을 강타, 거센 비바람을 쏟아내고 빠져나갔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신호등이 꺾이고 감과 배가 떨어지는 등 곳곳에 생채기가 났다.

이야기가 있는 경로당 행사를 마친 후 점심시간이 되면 어르신들은 밥맛이 참 좋다고 한다. 찰지고 기름진 햅쌀로 갓 지은 점심에 김치 한조각만 얹어 먹어도 꿀맛이라며 식사를 준비해준 봉사자들에게 칭찬을 잊지 않는다.

여기에 제대로 맛이 든 전어회무침을 함께 먹으니 밥 한 숟가락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햅쌀처럼 앞으로 우리들도 고슬고슬하고 즐겁게 살세!” 흐뭇한 덕담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점심시간은 더욱더 깨가 쏟아지고 행복이 넘쳐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