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원을 담아 정치후원금을 내자
염원을 담아 정치후원금을 내자
  • 광양뉴스
  • 승인 2016.12.09 20:08
  • 호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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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식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분노는 염원 열망의 다른 이름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느 때보다도 정치에 대한 울분과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 한명 한명이 거리로 모여 분노 가득한 열망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활동을 해 주길 바라는 입장에서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정치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및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당비,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우리의 투표로 선출 된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깨끗하고 올바르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깨끗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치참여 방법 중 하나이다.

「정치자금법」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에서는“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는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의 방법·절차 및 필요성 등을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홍보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연말에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이유로는「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아 자신이 기부한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의 우리 국민이 바라는 정치나 정치인들의 모습이 너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치, 투명한 정치를 소망하는 염원이 담긴 또 하나의 정치참여로써 소액다수의 정치후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격려와 올바른 정치 발전의 깨끗한 샘물이 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의 기부에 동참하는 것은 어떨까.

연말연시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찬 마음이지만, 바른 정치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문화에 동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