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온상‘랜덤채팅 앱’근절대책 필요하다
성범죄 온상‘랜덤채팅 앱’근절대책 필요하다
  • 광양뉴스
  • 승인 2016.12.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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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이 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현대인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의사전달 수단이 아닌 각종 정보수집, 여가활동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장점은 온데간데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유해매체 유통, 성매매 등 각종 강력범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설치시 까다로운 인증절차도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하여 다른 사람과 무작위로 채팅을 하는, 이른바‘랜덤채팅’이 우후죽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기업형 성매매, 가출청소년들이 성을 미끼로 공갈·협박하는등 각종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매매·음란 앱 시정요구는 1분기(1~3월) 136건에서 2분기(4~6월)에는 358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경찰청이 올해 100일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랜덤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건수는 총 1972건, 검거된 사람은 8502명에 달했다.

이런 채팅앱의 문제는 성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출청소년들에게도 번지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생 4189명 중 14.2%가 스마트폰에서 하는 주요앱으로‘랜덤채팅’을 뽑았다.

이런 통계수치만 봐도 청소년들이 얼마나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알수가 있다. 이에 따라 랜덤채팅 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무용지물에 가까운 방통위에서 하고 있는 사후심의제도 보다도 사전에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앱 가입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는 등 인증절차와 가입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