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운행제한차량 단속 실시
광양시, 운행제한차량 단속 실시
  • 이수영
  • 승인 2006.09.28 17:41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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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운행제한 및 과적차량에 대해 태인연관단지 및 지방도에서 연중 상시 단속키로 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올 연말까지 운행제한(길이 16.7, 높이 4.2, 폭 2.5m)차량과 과적(축중 10t 또는 총 중량 40t 초과)차량에 대해 화물차량 통행이 빈번함을 감안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 다발지역인 국도 2호, 59호선 태인연관단지와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2개조 28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키로 하고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과적 근원지인 관내 화물 자동차업체 및 과적근원 대상업체 90여개 소에 대하여 과적방지 안내문을 발송한 것을 포함, 반상회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사전지도에 임하고 있다.
 
입력 : 2005년 0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