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인구증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 및 어린이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출산여성의 보호에 목적을 두고 지난해에 농업인종사자에게 지원했던 농어민신생아양육비를 올해는 광양시 신생아양육비로 전 지역 확대 실시한다. 신생아양육비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광양시 주민의 출생아에 대하여 70만원이 지급된다. 신생아양육비 지급범위는 지난달 12일에 개정된 시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적용되며, 도조례에 의한 농어촌 신생아양육비지원 대상자는 30만원을 포함 100만원이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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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02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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