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보건소, 저 소득층 암환자 치료비 지원
광양시 보건소, 저 소득층 암환자 치료비 지원
  • 이수영
  • 승인 2006.09.28 18:15
  • 호수 1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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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2종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내 혜택
광양시 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비 지원을 통해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지급된 암환자 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2종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내인 자(보험료 부과기준)로서 국립 암센타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후 환자본인 및 보호자의 신청주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전체 암으로서 연간 120만원까지, 건강보험가입자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종으로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며 폐암은 지원대상자 1인당 100만원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적용기간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해당치료비로서 총 치료비중 의료급여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액을 지원한다.

치료비 신청방법은 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상병코드 기재), 호적등본(사망시), 입금통장 등을 지참한 후 보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문의 797-4055
 
입력 : 2005년 0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