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이수영
  • 승인 2006.09.28 18:37
  • 호수 1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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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300%이하 대상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 경제적·정신적 부담 경감으로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여 환자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지급되는 암환자 치료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근거한 소득기준의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별 지역별 일반 재산의 최고재산액의 300% 수준으로 소득 및 재산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해까지 백혈병에 한해 지급해왔으나 올해는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백혈병을 포함한 소아암종 전체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원액으로는 백혈병은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타 암은 1인당 연간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대상자는 의료보험카드 및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입력 : 2005년 03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