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미숙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 미숙아 의료비 지원
  • 광양신문
  • 승인 2006.09.29 10:42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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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7주미만 출생아, 체중 2.5kg미만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를 말한다.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삼(三)태아 이상 출산가정 ▲시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써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구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으로는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의 시보건소 797-4027
 
입력 : 2005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