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몰래 카메라, 이제는 안돼!
<기고> 몰래 카메라, 이제는 안돼!
  • 광양뉴스
  • 승인 2017.07.14 18:47
  • 호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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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광양경찰서장

무더운 여름철, 본격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 연인과 어디로 휴가를 떠날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등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휴가가 불미스러운 일로 일그러지는 경우를 종종 접할 때가 있다. 2015년 워터파크 여자탈의실, 2016년 올림픽 국가대표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서 일어난 몰래카메라 사건이 그 예이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허가 없이 신체의 일부나 전체를 촬영하여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범죄이다.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사진·동영상 유포 등으로 2차 피해를 불러옴에 따라 사회적 파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영리목적을 이유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데, 보안처분이란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범죄예방 수단으로 이웃과 학교에 정보가 공개되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성교육수강명령, DNA채취·보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광양경찰서에서는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옥룡, 봉강, 어치, 금천계곡 등 백운산 4대 계곡에 성범죄 전담팀을 투입하여 물놀이시 일어날 수 있는‘강제추행’, 카메라 무단 촬영 등 성범죄를 예방, 단속하기 위한 암행순찰을 실시하고, 다중 물놀이시설인 포스코 백운산수련관 탈의실, 화장실, 물놀이장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일선 경찰에 새로 도입된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는 적외선이 렌즈로 인하여 굴절되는 모습을 보고‘몰카’설치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로 카메라의 전원작동여부와 관계없이 숨겨진 몰래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피서철‘몰카’신고를 대비하여 여성청소년과, 사이버수사팀, 합동 몰카 유포사건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보호와 사이버 수사기법을 이용한 조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하여‘몰카’사진 유출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길고 무더운 여름, 지친 일상에 활력이 되는 즐거운 휴가를 보내길 바라며, 강제추행과‘몰카’와 같은 성범죄뿐 만 아니라 피서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절도, 갈취 등의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할 경우 망설이지 말고 112로 범죄신고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