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민원 업무 광양시 이관
경제자유구역 민원 업무 광양시 이관
  • 이수영
  • 승인 2006.09.29 11:11
  • 호수 1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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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발효, 효율적 개발 기대
개정 경제자유구역법이 지난달 2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의 민원업무가 해당 광양시로 이관됐다. 이로써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과 외자유치에만 전념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달 2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지방세 부과·징수와 불법 주정차단속, 쓰레기처리 등 주민생활 및 복리와 관련된 사무는 해당 시·군으로 환원하고 자유구역청은 공장등록, 지적사무 등 외자유치와 개발에 필요한 사무는 기존 해당 시·군에서 자유구역청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지적공부관리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공장설립에 관한 사무, 개발행위허가,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신고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 오수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도로의점용, 고압가스의 제조 허가,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특례사항 단위사무 161건으로 확정됐다.

때문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반민원업무를 시·군에서 관장하고 개발 및 원스톱 서비스 관련 사무는 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어 투자유치와 개발업무에 전념케 돼 보다 효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이뤄지게 됐다.
 
입력 : 2005년 05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