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이수영
  • 승인 2006.09.29 12:06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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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단속반 편성 21일까지
광양시는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국가산단내 환경관리권 일부가 위임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반을 편성 일제점검에 나섰다.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을 수반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현지 시정 등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등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광양만권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활동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 기간중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내용으로 적발된 업소는 특별관리 업소로 분류,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사안에 따라 고발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앞으로도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환경오염행위 근절과 시민의 환경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입력 : 2005년 0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