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지난 16일부터 5일동안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 69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5개소 등 122개소를 점검한다. 간이상수도는 읍면동 담당자,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가 점검후 시설담당 외 3명이 확인점검한다. 상수도사업소측은 ▲취수원, 배수지의 운영과 관리상태 ▲여과기, 약품투입기의 운영, 관리상태 ▲배수관로의 누수, 노후상태 등을 점검한다. 상수도사업소측은 "점검후 노후, 불량시설 등은 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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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05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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