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 광양신문
  • 승인 2006.09.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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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자연휴양림
광양시는 오는 7월부터 백운산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숙박시설, 세미나실, 운동장 사용으로 입장할 경우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한다.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은 아이와 함께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5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휴양림시설 사용료를 사용일전 5일까지 납부하게 되었으나, 예약후 취소사례가 많이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후 7일이내에 납부토록 했다.
 
입력 : 2005년 0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