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긴급진단
<기고> 긴급진단
  • 광양뉴스
  • 승인 2017.09.08 18:18
  • 호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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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규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백운장학회 장학생 선발에서‘서울대 장학생’이라니?

 

지난 8월 내내 (재)백운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문을 대하고, 마음이 불편했다. 9개의 선발 분야 중에서 ‘서울대 장학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전국의 4년제 대학 220여 개 중에서 그 대학만을 대상으로 삼았을까? 광양시에 소재한 대학이라면 수긍할 수도 있겠으나, 아무런 까닭도 없는 한 대학에만 특권을 부여하여 선발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우선 법률적인 정당성이나 위법성을 살펴보자.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이하‘조례’)의 설립 근거인「교육기본법」제28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하여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었다.

또한「교육기본법」제4조에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정하면서“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교육 여건이 가장 좋은 특정 대학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은 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조례’제6조 제1항에서도“학업성적,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었지, 특정한 대학을 선발 대상으로 삼도록 하지 않았다.

나아가 헌법 제11조 제2항에“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특정한 대학만 선발하는 특혜는 위헌적이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헌법 전문까지 어긴 중대한 잘못이다.

다음으로 과연 장학금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자.

그동안 장학금이 배움을 장려하는 목적보다는 업적을 격려하는 상금처럼 지급된 사례가 많았다. 어느 대학을 입학한 것은 업적일 수 없고, 단지 배움의 시작일 뿐이지 않은가. 이젠 시상금이 아닌 장학금으로 제대로 써야 한다. 앞의「교육기본법」제28조도‘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의 ‘빛고을 장학재단’은 성적 반영을 낮추고 생활 곤란 정도 반영률을 높이도록 규정을 바꿨다.

고려대학교는 2016년부터 재학생의 성적장학금을 없애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을 늘렸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다가 학점이 나빠져 장학금을 받기 어렵게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생활비 지원을 받고 공부에 전념한 학생들의 학점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고려대학교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삼은 중위소득(소득 1~5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이 10%를 조금 넘는 정도밖에 없었다. 소득 하위 50%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것을 반증한다.

2016년 노동자의 연봉을 보면 5분위 평균이 2418만 원, 6분위 평균이 2864만 원, 7분위 하한액이 3120만 원이다. 이로 보건대 연봉 3120만 원이 되지 않는 6분위 소득 이하의 가정에서 타지로 대학을 보낸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소득 수준을 살펴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이 문제를 백운장학회 이사회에서 당장 바로잡는다면 두 말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미 장학생 후보를 모집했더라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사항은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조례’제20조에“시장은 지도 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었으므로 시장이 조치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서울대 장학생’이란 분야는 위헌적이고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장학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것이다. 이번 장학금 지급에서부터 위법 부당한 내용을 버리고‘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도시’행정이 확립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