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전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
이경재-전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
  • 광양뉴스
  • 승인 2017.09.22 18:42
  • 호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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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기회’서울대법인화법 바로잡고, 백운산 소유권 문제 해결하자<끝>광양시민 8만3천명의 국립공원지정의 준엄한 명령

2011년 12월 28일 제정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에 의해 광양시 면적의 25%(116.1km)의 달하는 백운산을 무상양도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하지만 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광양시민의 흔들림 없는 의지로 서울대학교법인화법은 시행된 지 7년이 되어 가지만 백운산 무상양도 만큼은 잠정 보류되어, 정부(교과부,기재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TF팀에 위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광양시는 백운산을 국유림으로 존치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양시민 8만3000명의 서명운동으로 정부의 백운산 국립공원지정요청을 하였고, 정부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 백운산은 국립공원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대학의 백운산 무상양도 주장은 멈추지 않고 있어 광양시민의 합의된 발의로 이루어진 백운산 국립공원지정요청 또한  지금도 법인서울대학의 방해로 멈춰서 있지만 그 효력은 지금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개정법안은 서울대학만을 위한

특권법이다.

 

지금도 서울대법인화법은 미완성의 진행형이다.특히 문제 가된 무상양도 관련 모법 제22조 [무상양도 법안]과 제23조 개정법안[토지 등의 수용, 사용]  제29조 개정안[지방세 국세면제]등을 통해 더욱 견고한 서울대학만을 위한 재산불리기, 재산지 키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정 법안이라는 꼼수를 통해 서울대학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준용하는 토지수용 권과 국세 지방세 전액 면제 등을 담은 수정법안이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으로 분리되어 폐지된 법안 이었으나,  20대 첫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재상정된 것이다.

개정법안 또한 법인대학의 사적 수익사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준하는 모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은 서울대학만을 위한 특권적 법안으로 밖에 없는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법인화된 서울대학이 국가와

동급의 지휘를 가져

 

첫 번째 토지 수용권한을 법인서울대학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학의 운영의 자율권을 넘어서 국가(지방정부) 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한을 대학이 요구한 것이다.

이법이 통과될 경우 광양시의 백운산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인 토지와 임야 등을 국가나 광양시의 행정협의나 절차 없이 서울대학이 토지수용을 통해 대학이 입맛대로 매각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의 권한의 지위를 법인화된 서울대학에 넘겨주는 꼴이다. 

 

서울대학에는 세금도 받지 마라!

 

두 번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또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공적 기능 사회적 책임과 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국가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서울대학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국세 지방세등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공정조세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서울대학만을 위한 특별법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법인서울대학은 대학운영의 자율성이 제고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하는 것이 법인화법이 목적과 취지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