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기회’서울대법인화법 바로잡고, 백운산 소유권 문제 해결하자<4>
‘지금이 기회’서울대법인화법 바로잡고, 백운산 소유권 문제 해결하자<4>
  • 광양뉴스
  • 승인 2017.09.29 10:35
  • 호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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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전 백운산국립공원 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

개정된 서울대법인화법의 문제점

 

이와 같은 자신들만의 특권을 요구하는 서울대의 농락에 생각 없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의 서울대 캠퍼스 유치를 위해 앞뒤 분간 없이 개정법 안을 발의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법안이 안고 있는 위헌적 내용의 전후 분석도 없이 서명 날인한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직분과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개정법안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까지 두 번이나 연이어 상정되고 있는 현실에 지금 광양시의 대응과 노력은 무엇인지 백운산을 지키기 위해 결성된 단체들은 무었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정법 안이 상정될 경우, 백운산 무상양도 법안을 100%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법인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한결같이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개정 법안에 대해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사과했다. 또한 동료의원의 요구에 의해 동참했다면 경솔함을 인정하기도 했다.

 

여소야대,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바로세우는 기회로!

 

필자는 이번 서울대학교 개정법안의 심각성과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은 국회 상임위도 법사위도 거치지 않고 2011년 예산국회에 끼어 넣어 일괄 통과된 날치기 법안이 자명하다.

당시 서울대 법인화법은 국민들의 정서와 서울대학교 내부 관계자들마저도 법인화법에 대해 80% 이상이 반대한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MB정부시절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서울대학교 학내의 반대와 22조‘국유재산, 공유재산 무상양도’에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광양시를 비롯한 구례군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당시 제일 야당인 민주당은 서울대법인화법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수차례의 토론회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대정부 질문에 총리와 기재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법인화법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서울대법인법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국무총리·기재부장관과의

국회약속 지켜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인화법은 강행되었다. 새누리당의 집권 속에서는 법인화법의 폐지가 어렵다는 현실 앞에서 무상양도와 관련한 법안의 일부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후 법인화법은 통과 되었지만 백운산 무상양도와 관련해서는 장점보류된 것이다.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학술림 전체를 무상양도하는 것은 사회적 파장이 발생 할 것이라는 문제인식에 공감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하고, 잔여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존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