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전 백운산국립공원 추진위원회실무위원장
이경재 전 백운산국립공원 추진위원회실무위원장
  • 광양뉴스
  • 승인 2017.10.13 19:09
  • 호수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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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기회’서울대법인화법 바로잡고,백운산 소유권 문제 해결하자<끝>

문재인 정부

법인화법개정 바로잡을 기회

 

지금이 바로 기회다. 2010년 서울대법인화법이 날치기 통과된 시점과는 정치적 상황이 크게 달랐졌다는 점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그토록 서울대법인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였고,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의 심각한 오류를 지적했었다. 당시 정치적 분위기는 원법안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원법안의 폐지를 백번 양보하더라도 문제가된 무상양도 법안의 개정은 불가피 하였음에도 법인화법과 관련해 어떤 것 하나도 개정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다. 여대야소 정국으로  당시 새누리당인 여당의 정권장악이 가장 큰 걸림 돌이였다.

 

개정법안으로 백운산 지켜낼

기회 삼아야

 

당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정치적으로 크게 약세였다.  지금은 사뭇 그때와는 다르다. 더불어 민주당은 집권당이 되었고, 국민의당과 뜻을 같이하면 국회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지만 모은다면 법인화법의 폐지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 속에 서울대 법인화법은 시행되어 원 법안을 폐지하기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조치로 가장 많은 갈등과 문제가 되는 원법안의 22조 무상양도법안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의 조치는 어떠한 형태든 개정법안에 백운산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20대 국회야 말로 집권 여당이 소신을 갖고 개정법안을 추진해야 할 최고의 기회인 것이다.

 

민주당, 정인화 국회의원, 이낙연 국무총리 뜻 모아야!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은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 내정자가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의 날치기 통과된 법안이다. 해당 상임위도 법사위도 거치지 않은 법안으로 당시 우윤근 의원은 지역사회와 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함께 해왔다.

하지만 여대야소의 정국에서는 많은 노력에도 폐기나 개정은 불가능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권을 바꿔야 폐기나 개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인화 국회의원과 누구보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힘과 의지를 모으면 법안의 폐지 또는 개정이 가능할 것이다.

 

8만3000명의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요청, 광양시민의 준엄한 명령

 

날치기 통과된 잘못된 법안 때문에 정부, 국회, 지자체, 서울대, 지역주민의 지긋 지긋한 갈등의 고리를 이제는 끝내야 할 때이다. 국유재산관리의 문제 가된 법인화법은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의 유익과  공정한 질서가 바로서는 국민화합의 길로 함께 나가야 할 때이다.

특히 국유재산의 무상양도와 관련한 법안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해당 국유재산을 통하여 향유하던 권리를 일방적인 법개정으로 인하여 박탈당하게 됨으로 지역주민의 이해나 해당 자치단체에 어떠한 행정적 규제와 절차가 없는 특혜는 국유재산의 공공성과 형편성의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넘어 광양시민 8만 3000명의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요청이라는 준엄한 명령을 지금도 유효하다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진 협치의 산물인가? 주민의 준엄한 명령과 협치로 이루어진 백운산 국립공원지정의 대의는 그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민관의 협치로 만들어진  결과로서 그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