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드시‘헌법’에 반영해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드시‘헌법’에 반영해야
  • 광양뉴스
  • 승인 2018.03.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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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구, 광양농협 북부지점장·상무

지난 20일 국민 헌법자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 헌법 개정안을 청와대에서 발표했다. 농업의 가치가 새 헌법에 반영돼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년말부터 농협을 비롯한 농업관련 기관 단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펼친 서명운동이 범 국민운동으로 번졌다.

그 결과 농업 가치 헌법반영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두 달여만에 약1200만명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 그만큼 농업의 가치가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고 또한 반드시 이번 헌법에 반영되어야함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 된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실로 말로 표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간에게 다양한 기능을 가져다준다.

국민의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이나 경관 보전 그리고 대대로 농업을 중시해 왔던 전통이나 문화를 유지 계승케 해준다는 기능도 매우 크다.

그 가치를 경제적인 화폐가치로 환산해도 160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와 있지만 비단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천문학적인 가치가 숨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야말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공공재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기본권을 담고 있기에 반드시 이번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찌기 농업선진국인 스위스나 EU국가들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하여 이를 헌법에 명시하였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하에 직접 지불제와도 연계하고 있다.

이번 헌법자문 특별위원회가 건의한 개정안이 헌법에 반영된다면 전반적인 우리나라 농정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은 물론 농촌이 활기를 되타고 더 나아가 국민의 삶 역시 향상될 것임에 틀림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는 한 국가가 상공업으로 중진국이 될 수는 있어도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대다수의 많은 선진국들은 이처럼 탄탄한 농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날 250만명 농업인도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