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향토사 정리, 보존•계승 가능해져
읍면동 향토사 정리, 보존•계승 가능해져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1.25 18:51
  • 호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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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기 의원 발의 ‘광양시지 편찬위 조례’ 수정 의결 책자 편찬 원하는 읍면동 지역, 필요경비 지원 근거

광양시가 시의 역사와 문화 등을 기록·보존하기 위한 시지 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운영·지원해오고 있는 가운데 읍면동도 지역의 향토사를 정리, 보존·계승 할 수 있게 됐다.

정민기 시의원이 발의한‘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된 것.

이로써 향토사 편찬을 원하는 읍면동 지역의 편찬 근거와 읍면동지의 편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제1조“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광양시 시지의 근간이 되는 읍면동지의 편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고 개정됐다.

제 12조와 제 13조를 각각 제 13조와 제 14조로 하고 제 12조 1항‘읍면동지의 편찬’에서“동장은 읍면동지를 편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준해 읍면동지 편찬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와 2항“제 1항의 경우 시장은 편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