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삼일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수산단·삼일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 광양뉴스
  • 승인 2019.05.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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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여수국가산단과 인근 삼일자원비축산단 3600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민원해결에 본격 나섰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산단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이에 여수시가 지난 2월 요청했던 것이 배경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관련 민원이 220건이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된 지역 내에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하는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악취 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고, 위반하면 개선명령 및 조업 정지 등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260여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인 여수국가산단 악취는 평상시 석유화학공정의 반응이나 가열 및 원유 저장시설 등에서 출하할 때 발생하는 고유 냄새를 비롯해 비상시 정전, 불안전 반응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가스가 소각될 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전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