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후기
교육후기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9.20 18:39
  • 호수 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예훼손과 국민의 알 권리…고민이 깊어진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지사의 ‘알고쓰면 보인다-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전문연수를 다녀왔다.

국내 언론의 보도사례로 명예훼손과 초상권 등 법적분쟁의 상세 내용과 대응방안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송의 여지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가 발목을 잡힌 게 아닌가 개인적인 고민이 깊어지기도 했다.

사례는 흔히 활용하는 인용문이나 확정적 단어 등이 칼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법은 사실을 써도 명예훼손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 조항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언론중재위 명예훼손 통계도 해마다 1000건 이상 늘고 있다. 소송 중인 기자는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다. 패소하면 경제적 여건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패소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비용도 갈수록 커진다. 언론이 대부분 지면서도 초상권은 지급 금액이 적어 상대적으로 다행일 정도다.

한 강사는 소송은 후속보도를 차단하거나 자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강사는 면책 효과를 줄 문장을 기사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갈수록 언론의 취재여건이 나빠진다고도 했다. 우리나라가 인격권을 조금 더 보장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법정분쟁 사례 중, 몇 년 전에는 면책이던 보도방식이 몇 년 후에는 면책이 안 되기도 했다.

타 언론사의 몇몇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다“기사를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서로가 공감하는 말이었다.

기사를 쓸 때 때로는 중립적이고, 때로는 힘을 실어주고, 강하게 비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만약 “이 문장이 법정분쟁을 불러일으킬까”를 고민해야 하는 기사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주저 없이 쓸 수 있을지 물음표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