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대상‘대폭 확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대상‘대폭 확대’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9.27 17:08
  • 호수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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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및 주민부담‘완화’
소규모 아파트 안전관리‘강화’
송재천 의원이 제2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건위에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송재천 의원이 제2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건위에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앞으로는 단지 내 체육시설·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이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개정안은 송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서영배·정민기 의원이 동의했다. 이미 도내 20개 시·군이 시행 중이지만 광양시에는 그동안 지원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업 대상 기준과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기존 조례안 중‘전년도 말 기준 준공 후 12년 경과된 공동주택’이라는 문장을 삭제했다. 이에 지역 내 평균 전용면적 85㎡ 이하 모든 공동주택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사업비 부담을 시장이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주민 부담도 없앴다. 더나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업무 대상·위탁 조항도 신설해 안전관리 분야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총 585개 단지가 154억8623만원 가량을 신청했고, 이중 448개 단지에 75억2873만원이 지원됐다. 지원단지 비율은 평균 73%, 지원금 비율은 평균 47.28%다.

송재천 의원은“그동안 협소한 지원 조건으로 인해 많은 수의 공동주택이 문화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상이 대폭 확대돼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4일 폐회했다. 지난 19일부터 개회한 임시회는 5건의 조례안 중 3건이 원안가결, 2건이 수정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