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도,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 광양뉴스
  • 승인 2019.11.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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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북도와 공동 토론회 열어 해법 모색

전라남도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남과 유사하게 인구가 주는 경북전북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 박문옥 전남도의원, 장필수 광주일보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인구감소지역과 인구편차 현황’,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 정책과 특별법 마련’주제 기조발표를 했다. 토론자들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안성조 연구위원은“우리나라 인구의 49.97%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쏠림현상 때문에 지방은 정주여건 취약, 인구유출 및 고령화, 지역 쇠퇴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위원들은 이 밖에도 △(가칭)지역인구활력 특별법 제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인구 감소지역의 포용적 성장 및 활력을 촉진하는 범부처 지역발전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별법이 필요하고,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와 같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인구소멸위험지역은 인구유출·고령화로 지방세 수입은 줄고, 행정서비스 비용은 늘어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대도시특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멸위험특례지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등등의 의견을 폈다.

한편 전라남도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 경북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여는 것은 물론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인구 감소 시·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