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금 축산차량 농장 출입 금지
전남도, 가금 축산차량 농장 출입 금지
  • 광양뉴스
  • 승인 2019.11.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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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AI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철새 도래지 및 닭오리 사육농가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주요 철새 도래지 18개소에 차단방역 홍보를 위한 입간판 58개, 현수막 89개, 탐조객 발판 소독조 54개를 설치했다.

육군 31사단, 해군 제3함대의 제독차량과 광역방제기 등을 활용해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농협 공동방제단 99개단과 시군 방제차량 24대로 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축산차량이 고위험성 철새도래지(과거 고병원성 AI 검출지역) 500m 인접 도로를 지나가면 GPS단말기 방송으로 차량 우회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중위험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도 차량 우회 안내를 오는 2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AI 위험시기에 가금농장 축산차량 진입은 금지가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 축산차량 진입 시 세척소독을 한 후 출입토록 하고 있다. 또한 AI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 농장 출입자 통제를 위한 방역초소 14개소를 운영 한다.

전라남도는 또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과거 발생 지역, 밀집지역 등의 오리농장(74호)에 대하여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하여 AI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강력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