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공익수당 지급방법, 집행부-산건위 시각차‘뚜렷’
농어민공익수당 지급방법, 집행부-산건위 시각차‘뚜렷’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1.23 16:51
  • 호수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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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통과 후 간담회 열고
“수요자 중심”지류도입 요구
市“비용·기간 등 고려할 것”
21일, 제285회 임시회 폐회
조례 4건 원안·1건 수정 가결

광양시의회 제285회 임시회가 지난 21일 폐회됐다. 조례안 5건 중 4건은 원안가결 됐고, 정민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이 가운데 농어민공익수당과 관련해 지급방법을 두고 집행부와 소관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간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산건위 위원들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라며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광양사랑상품권을 기존의 카드가 아닌 지류 형식을 도입해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건위는 도내 추진현황에 따라 22개 시군 중 공익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시군은 광양과 영광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류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지역 내 1만202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50%를 넘어 카드 사용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상자 중 65세 이상은 총 5156명이고, 64세 이하는 5046명이다.

산건위는“대상자 중 50%가 넘는 인원이 65세 이상 고령자인데 카드 형식은 불편할 수 있다”며“광양사랑상품권이 잔액확인이 어렵거나 일부 오래된 카드단말기는 사용이 불가하는 등 단점이 뚜렷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시는 3월부터 지급되는 수당을 당장 지류 도입하는 것은 발생되는 비용과 기간 문제로 무리라며 올해는 기존 카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조례상 지류와 카드 모두 발행할 수 있지만 지류 도입은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비용 발생 등 문제를 고려해 지류상품권 도입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정책 책무를 시장이 지고, 심의 및 대상자 선정·방법·절차 등은 광양시 농어민공익수당 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농어업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수급한 사람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월 2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백성호 의원은“농어촌이 직면한 인구 감소 현실에서 농가 소득 전망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사회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