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 광양뉴스
  • 승인 2020.03.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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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므로 2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2.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은 언제인가요?

▶ 사전투표일은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일 06시~18시까지입니다.

▶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은 4월 15일 06시~18시까지입니다.

3.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까지 출생)의 국민입니다.

4.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3월 26일~27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6.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나요?

예비후보자 등록 후 전과·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자료제공 : 광양시선관위(061-761-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