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4]
  • 광양뉴스
  • 승인 2020.04.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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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권 없는 자녀와 투표소 동행?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 출입 가능.

▶ 단, 기표소 안은 미취학 아동만 출입 가능.

2. 거소투표 신고자, 선거일 투표소 투표 가능?

▶ 거소투표 신고자가 거소투표 하지 않은 경우,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 가능.

▶ 단, 거소투표용지 기표 시 투표 금지.

3.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 가능?

▶ 불법행위로서 금지.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 활용.

4. 투표소 기표 시 유의할 점?

▶ 기표소 비치 기표용구 외 사용은 무효처리.

▶ 두 후보자 이상 기표, 어느 후보자란 기표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 기재나 낙서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 찍은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 기입한 것도 무효.

5. 투표 마친 사람 대상, 투표소 앞 출구조사?

▶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 성명 질문 금지.

▶ 단, TV·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사는 투표 결과 예상 위해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 비밀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 가능.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결과 공개 금지.

자료제공 : 광양시선관위(061-761-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