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에 꼭 필요한 ‘간이지급명세서’
[기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에 꼭 필요한 ‘간이지급명세서’
  • 광양뉴스
  • 승인 2020.07.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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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사업소득 지급, 사업자·기관 ‘7월의 의무’ -
강백근
순천세무서장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도입돼 연간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있다.

반기지급을 위해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소득파악에 꼭 필요한 내역이 ‘간이지급명세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근로장려금 수령으로 어려움을 해결한 납세자의 사연을 들어보면‘간이지급명세서’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조선업 불황으로 직장을 잃고 치킨집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던 중, 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미납돼,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에서 때마침 근로장려금 260만원과 자녀장려금 14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아 밀린 임대료 등을 해결함으로서 재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김 모씨의 아름다운 사연도 있었다.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와 공공기관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7월말까지 반드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년 연말정산 후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 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엄수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한 원천징수의무자의 7월의 의무(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행으로 순천세무서 관내 어려운 납세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