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입건 송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입건 송치’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9.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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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역학조사 방해 행위 엄정 사법처리

광양경찰서가 지난 9일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1명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 송치했다.

고발된 A씨는 지난달 18일 일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모텔을 다녀오는 등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