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293회 임시회…21일부터 10일간 열려
광양시의회 제293회 임시회…21일부터 10일간 열려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10.16 17:35
  • 호수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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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관리 전부 개정 등
조례안 9건·일반안 5건 심의

광양시의회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제293회 임시회를 열고 총 14개의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도 이어진다.

시정질문은 오는 28·29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질문에 나설 시의원과 내용은 23일 기한을 앞두고 취합 중에 있다.

조례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과 일반안 5건, 조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1건이 상정됐다.

먼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분야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해 운영 투명성과 사전·사후 관리 강화가 목적이다.

이어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따른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마장애인복지관 신설에 따른 정비가 목적이다.

또한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직영 또는 위탁 운영 등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신설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출연,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지자체간 협력 위한 동의,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의 2021년 인건비 등 부족한 운영비 지원 예산 출연, 가칭 와우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 등도 상정됐다.

조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방지 칸막이 설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내용은 공중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 막기,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분기별 정기 점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