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
[기고] 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
  • 광양뉴스
  • 승인 2020.12.11 16:42
  • 호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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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광양시선관위 선거주무관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해이다. 

국회의원선거는 끝났지만 또 다른 선거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지역정치에서 중앙정치로 옮겨갔을 뿐 하나의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다음 선거를 향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등 선거 즉 정치는 일상적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예전과 달리 국민들의 정치참여 방법이 다양화되고 다양한 방면으로 정치관련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요즘은 정치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정치에 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나 정치관련 단체 활동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후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금전적인 후원을 정치후원금이라 하는데 정치후원금은 국회의원, 정당에의 후원금 기부 등 직접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기탁금 기부 즉 비지정 기부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기탁금 기부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이라면 누구나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다.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치후원금 기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기부하는 때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액다수 즉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정성이 모여서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외부 기고 및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