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김호 기자
  • 승인 2020.12.31 17:22
  • 호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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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21년을 맞아 지난달‘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교육·보육·가족 △금융·재정·조세 △공공안전·질서 △국방·병무·보훈  △근로 △공공안전·질서 등으로 나눠 정리했다.<편집자 주> 

 

[교육·보육·가족]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올해 고2·고3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1·고2·고3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된다.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제외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불건전 채팅앱, 청소년 이용 불가

청소년들은 본인 인증이나 신고 기능이 없는 무작위 대화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⑲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둬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영리 목적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및 시청·관람·이용 제공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새해부터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범위도 넓어진다. 가해자가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 등도 추가됐다. 가정폭력범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재범방지 대책도 강화됐다.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2020년 대비 6000명이 늘어난다. 2020년 3월 개편된 ‘보육지원체계’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연장보육교사의 높은 현장 수요에 대응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조·연장교사의 인건비(2021년 101만1000원)와 사용자부담금(30%)이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지원금액이 △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의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이다.(2020년 대비 24%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동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이용 가정은 80 → 85%

→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이용 가정은 55 → 60%

→ 저소득(중위소득75%이하)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최대 90%까지 지원가능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기존에는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만 적용되던 보존식 보관 의무를,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해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 용기를 지원한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원인 추적 관리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20인 미만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을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육아휴직 2025년까지 두 배로

정부는 영아기에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생후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한도도 각각 현행 50%, 120만원에서 80%, 150만원으로 오른다. 기업 입장에서도 휴직을 독려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을 때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월 200만원씩 주기로 했다.

 

△영아수당 신설, 출산 시 300만원 지원

2022년부터 0~1세에 영아수당을 지급하는데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임산부들이 병원 진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외에 200만원의 바우처를 추가로 준다. 사용처가 제한된 국민행복카드와 달리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2021년 부터 근로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020년 대비 30만원 인상된다.

 

△카드 현금서비스, 별도 신청해야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 설정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이용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간이과세와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었으나, 2021년부터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가 된다. (일반과세자가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폐지돼 가구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행복복지센터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인가구,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고 소득인정액 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신설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엔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3%포인트 늘어난 45%를 적용한다.

 

△종부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포인트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2021년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지금은 위장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재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30% 이하이나, 2021년부터는 공공분양주택은 130%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 특공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특공물량의 70%로 줄어든다. 나머지 30%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과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대상으로 뽑게 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공급물량을 2021년부터는 추첨제로 선정한다.

 

△보험사 헬스케어, 일반인까지 확대

내년 2월부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회사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고객의 비만도나 혈압, 혈당 등 건강정보를 수집해 정상 범위를 안내해주거나 운동·식단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다. 또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자회사를 소유할 수도 있어 서비스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연말정산,‘공인인증서’말고 ‘민간인증서’로 로그인

내년부터 통신 3사의 패스(PASS) 인증서만으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된다. 공인인증서 외에 5개 민간전자서명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패스 인증서를 오는 2021년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한다. 통신 3사의 패스 인증서 이용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간편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패스 인증서를 골라 접속하면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국방·병무·보훈]

 

△건강하면 누구나 군대 간다…학력 제한 완전 폐지

내년부터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기존에는 학력에 따라 현역 입대가 일부 제한됐지만 최근 몇 년 새 사회복무요원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서 학력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3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29명이 자발적으로 현역 입대를 희망했다.

 

△군인 월급 및 장려금 인상

병장 월급은 현재 54만900원에서 60만8500원으로 오르는데 이는 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이다.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기준) 보상비도 현행 4만2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병사들이 민간 이발소나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만원을 지급한다.

1인당 급식단가도 하루 8790원으로 3.5% 인상하고, 민간조리원을 293명 더 뽑을 계획이다. 

군 복무 중 질병과 상해에 대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병사 군 단체보험(134억원) 제도를 도입한다.

병사 자기계발 활동 지원(1인당 연 10만원) 인원을 8만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낡고 부족한 간부 숙소를 개선하는데 1799억원을 반영했고, 단기 복무장교(학사·학군) 지원율을 높이고자 단기복무 장려금을 400만원으로 100만원 올린다.

 

[근로]

 

△최저임금 8720원

2021년 최저임금이 2020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에서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됐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 2480원이다. 사용자는‘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변동된 임금에 맞게 재작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기관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2021년 1월부터 기존 고용안전망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된다.

→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 지원대상 : 만 16세~64세의 구직자

→  미취업 청년(만 18~34세)는 중위소득 50~120% 적용.

 

△30인 이상 기업도 빨간 날 휴무

흔히 달력의‘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업별로‘빨간 날’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또한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안전·질서]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 의무보험 시행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우한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