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안전보건관리 소홀‘파장 예상’
광양제철소, 안전보건관리 소홀‘파장 예상’
  • 김호 기자
  • 승인 2020.12.31 17:38
  • 호수 89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작업장 산업안전보건시스템, 무방비 노출
사법조치대상 법위반 598건·과태료 146건

 

지난 11월 24일 광양제철소 내 폭발사고로 인해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했다는 진단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제철소장 등 관리감독자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안전방재그룹이나 현장 안전파트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자가 전담 업무 외에 다른 일을 겸임하고, 공장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나 작업전 위험요소 제거 후 작업 등 기본적인 사항도 준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나가 지난 폭발사고의 원인이 산소배관의 노후화 및 부식으로 녹 등의 이물질이 고압상태의 산소와 만나 폭발이 발생한 인재성 사고로 밝혀져 추후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은 광주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이 대형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광양제철소에 대해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발표한 결과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감독 결과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사법조치 대상 법 위반 사항이 무려 598건 적발됐다.

또한 밀폐공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46건(2억2301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자율안전검사 불합격 압력용기 등 27대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더불어 사고가 발생한 산소배관은 스테인레스 특수강으로 교체토록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도 병행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감독 결과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등 조치할 계획”이라며“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조직보강 등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감독은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대재해조사와는 별개로 실시됐으며, 고용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 50여명과 양대 노총 사업장 내 노조가 참여했다.

중대재해조사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번 감독과 별도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